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과징금 소비자에 돌려준다

여, 집단소송제 대선공약으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 집단소송제를 넣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카르텔)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담합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에 환수하는 게 아니라 피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기업과 소비자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소송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규제하는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소송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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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1인 또는 대표 피해자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든 피해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집단소송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어느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집단소송제는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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