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세계일보는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대통령을 뜻하는 은어) 측근(정윤회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과 함께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재만 비서관 등 10명과 지난 10월부터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 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건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짐과 함께 보관할 때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