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4% 인상된 월 123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업계 노ㆍ사가 국내 선원의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될 기준금액도 올해에 비해 6.4% 오른 월 15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어선원이 직무 도중 사망했을 때의 최저 보상액도 1억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37만원 증액된다. 해양업계 노사가 합의로 최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2001년 선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래 네 번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