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소금융 부채·재산 기준 폐지해 지원대상 확대

이종휘 이사장 '리모델링 방안'


미소금융 신청 기준이었던 부채 규모와 재산 기준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이종휘(사진)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리모델링방안에 따르면 △총부채 7,000만원 이하 △재산기준(대도시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원) △부채비율 60% 이하 등 자격 기준을 7월부터 폐지하는 대신 현금 흐름을 고려해 지원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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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도 자영업을 통해 미소금융의 대출금을 갚을 만큼 소득이 있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격 완화 조치는 이미 신용등급(7등급 이하)과 소득기준(차상위계층 이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나 부채를 추가로 심사하는 것이 복잡하고 엄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이사장은 "문턱을 낮춰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대출 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계형 금융'의 일환으로 업종 특성과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심사 보고서에 반영하고 지점에 대한 중앙재단의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자격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현재 한 달에 약 200억원 정도의 대출 취급이 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폐업, 사고(질병, 군 입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가 예상될 경우 2년 이내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도입된다.

142개에 달하던 특성화 상품은 통폐합해 창업자금(임차보증금)과 창업초기자금(시설·운영자금)으로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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