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비조치의견서 신청인 대상 금융사서 금융 이용자로 확대

앞으로 기업이나 금융소비자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주체들도 금융당국에 법령 해석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또 여러 금융회사가 공통적인 문의사항에 대해 해당 업권 협회를 통해 당국에 집단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하기 전 금융당국에 가부나 제재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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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조치의견서 신청인의 범위가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확대된다. 증권발행이나 공시·회계 분야에서 직접 금융당국의 규율을 받는 기업은 물론 금융업권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법령 해석이나 규제 가능성을 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 비조치의견서 신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신청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공통 사항을 당국에 함께 질의하는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제도가 도입된다. 업권 전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비조치의견서 신청에 소극적인 중소형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다만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으로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경쟁사를 음해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확산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선뜻 와 닿지 않은 측면이 컸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해소해 비조치의견서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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