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청소년 게임 이용.. 부모 마음대로 제한?

부모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부모가 원하는 특정 시간에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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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안에 따르면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업체가 제공하는 게임은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이다. 모바일 게임사 및 연매출 3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게임은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 기업들은 ▦본인인증제 실시 ▦이용시간 제한 실시 ▦이용내용 고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시행되는 것은 일종의 이중규제”라며 “매출액을 지표로 셧다운제 시행 업체를 구분한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22일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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