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피스텔 건축규제 시점, 늦춰질 듯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오피스텔 건축규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피스텔 건축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에서 삭제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면서 “규개위가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다시 심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심의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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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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