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투약·폭행' 30대 구속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애인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8)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 12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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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11월 2일 충남 태안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애인 이모(28·여)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 0.55g(시가 30만원 상당)을 산 뒤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경찰에서 “최근 힘든 일이 겪었다. 사는 것이 힘들어 마약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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