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4개 금융회사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11월에는 약 100만명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개인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민ㆍ하나ㆍ조흥ㆍ우리ㆍ기업은행과 삼성ㆍLGㆍ현대ㆍ국민ㆍ외환카드, 삼성ㆍ현대ㆍ대우캐피탈 등 14개 금융회사에 빚을 진 채무자들은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 등의 채무재조정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 금융회사가 다음달 중순 약 7조원 규모의 다중채무자 대출채권을 근거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면 자산관리회사인 한신평정보가 대상 채무자들에 대해 채권추심과 채무재조정 작업을 벌인다. 채무재조정 자격과 감면이자율 등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조항과 거의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두곳 이상 금융회사에 3억원 이하의 빚이 있는 연체자 가운데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환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이자를 연 6%선으로 깎아주거나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전체의 20%를 넘으면서 협약 외 채권자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 전 5개월 내 현재 총채무의 30% 이상을 빌린 경우, 미납 조세금이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달리 채무재조정건에 대해 일일이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사율이 훨씬 높고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채무재조정을 받은 경우라야 개별 금융회사의 연체 독촉에서 벗어나지만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은 일단 대상에 포함되면 채무재조정 자격은 되지 않더라도 한신평정보 이외 기관의 관리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나 신한ㆍ한미ㆍ제일은행과 롯데카드 등 일부 신용카드사ㆍ저축은행 등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에 빚을 많이 진 채무자들은 종전처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