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부터 2년간 민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실시한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이준구 교수의 감정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감정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원이 전제해야 할 사항은 이 교수의 개인적 입장이 전체 학계의 정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종합보고서는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6명이 경제성에 관해 심층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학계에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최근 가상가치법(CVM), 여행경비법(TCM) 등 경제성 분석에 대한 평가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통일된 기법과 정형화된 공식이 없어 일정한 가정과 평가자들간의 약속 아래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이번의 새만금사업 경제분석은 개인(또는 집단)이 특수한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공동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 아래 기존의 경제분석틀에 외부경제, 외부 비경제 같은 비용과 손실 또는 GDP 증감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존재가치, 상속가치 및 심미적 가치 등 환경생태계의 비시장 재화가치까지 포함시킨 경제분석기법(확장편익-비용분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편익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위원들간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9차례의 경제성분과회의와 11차례의 전체회의에서 협의와 검증을 벌였고, 분과위원간 이견이 있는 평가항목은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33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한 후 분과위원들의 최종협의를 거쳐 10개 시나리오로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갯벌의 가치와 식량안보가치,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사업편익 항목들은 우리나라의 새만금 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투명하게 평가했다고 판단되지만, 오히려 갯벌을 중심으로 한 환경생태가치평가에서는 외국자료의 평가치를 원용했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객관성, 결과치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관 공동조사단의 경제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ㆍ논의과정을 도외시한 채 환경단체측에서 요청한 한 개인의 편향된 경제상식만으로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의 판단능력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