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17일 술에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우다 제지하는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 존 크리스토퍼 일병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군용대검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군용대검을 꺼내 목을 찔렀으며 조금만 빗나갔어도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1천100만원을 공탁하고 미군측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730만원을 지급했지만 범행동기에 참작할점이 없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15일 오전 2시께 서울 신촌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에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이를말리던 시민 박모(27)씨의 목을 군용 대검으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