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정부의 결정에 불복, 대한주택공사에 3,773억원에 달하는 ㈜한양의 지급보증채무 상환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25일 주공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한빛은행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한양의 채권 3,773억원을 주택공사가 다시 사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채권은 주택공사가 지급보증한 것이지만 ㈜한양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11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자산관리공사가 환매권을 포기하도록 결정했던 것이다.
당시 ㈜한양 파산으로 인해 모회사인 주공은 지난해 결산에 반영된 손실금만도 3,630억원에 달하며 자산관리공사 역시 이 채권에 대한 환매권을 포기할 경우 2,600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돼왔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1월 경제장관간담회 이후 최종 판단을 미뤄오다 최근 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환매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를 주공에 통보한 것이다.
경제장관간담회의 결정은 일종의 의견일 뿐 강제이행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 환매권 강행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 자산관리공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공의 한 관계자는 "환매권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 결산에 반영됐던 손실 3,630억원을 포함해 ㈜한양의 파산으로 인해 입게 될 손실금이 무려 6,000억원을 상회"한다며 "경제장관간담회 결정까지 번복하며 환매권을 강행한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