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 판사는 5일 유명탤런트 S씨(23.여)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된 S씨의 전 매니저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하기 전 경찰에 검거돼 S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모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취지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S씨 매니저로 일했던 김씨는 금년 1월15일 서울 서초구 S씨의 자택에 S씨 모친(43) 앞으로 편지를 보내 "현금 2억5천만원을 5일 뒤 마련해놓지 않으면 당신과 딸에게 염산을 뿌려 평생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