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간부들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경찰 버스와 각종 장비 등 물적 피해에 대해 한 배상 청구는 "버스가 파손된 장소와 경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증명도 없다"며 기각했다.
국가는 광우병대책회의 등의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경찰관과 전ㆍ의경 300여명의 치료비 2억4,000만여원, 파손된 버스ㆍ장비 값 등 2억7,000만여원을 포함해 5억1,700만여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