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도시 1인당 공원면적 10㎡ 이상돼야

건교부 '신도시 계획기준' 조만간 최종 확정…내달 시행 방침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최소 10㎡(3.03평) 이상은 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개발방안 등을 담고 있는 `신도시 계획기준'이 조만간 최종 확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계획기준은 우선 주요 경관축에 20∼30m의 녹지대를 조성해 신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평균 25% 정도로 하고 특히 녹지중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 이상이 되도독 했다. 이는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4.8㎡)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계획기준은 올 11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판교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기준에는 1인당 공원면적 이외에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 간판 규제, 이면도로 속도제한, 풍력 등 자연친화적 에너지원 활용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은 300만평 이상 신도시는 납골당과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한 것으로 혐오시설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00만∼300만평 규모의 신도시도 도시별 여건과 인근도시의 처리용량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혐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간판규제 방안은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하며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것 등을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최대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무조건 신도시 계획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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