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막 오른 AtO 시대] 송희경 클라우드산업협회장 "클라우드 발전법 지연땐 글로벌 IT공룡에 시장 다 내줄 것"

자본 부족 국내사 해외진출은커녕 MS·아마존 등 공세 막기도 버거워

부처별 흩어진 지원계획 통합해야


"올해 클라우드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관련된 전 세계 시장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모두 휩쓸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은 자국 정부기관 클라우드 사업 경력조차 없는데 그런 회사에 어느 나라가 사업을 맡기겠어요."

송희경(사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계류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점 불투명해지자 속 타는 심경을 토로했다.


클라우드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데 현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 기업이 해외 시장을 모두 휩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한국 등 동북아시아 시장은 인터넷 트래픽이 높은 특성상 글로벌 업체들의 1차 타깃이라 방어조차 힘들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국내 기업들은 자본력에서 크게 밀리니 우리나라는 정부가 산업계의 힘을 모아 각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해외진출은커녕 엄청난 마케팅 능력을 앞세운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공세조차 막기 버겁다"고 답답해했다.

클라우드발전법은 클라우드 산업 관련 세제지원,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센터 지원 등 발전기반 조성 사항과 공공·민간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지난 2013년 10월 정부가 발의했으나 이달 6일에서야 국회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했다. 이마저도 최근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으로 팽팽히 맞선 여야의 협상 카드로 떠오르면서 2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심지어 "같은 법률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반박까지 나오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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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여유가 있으나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 특성상 초기에 진입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공멸할 수도 있다"며 "조금 더 늦으면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끝났으니 진흥법도 필요 없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라고 불안해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만 대략 6개월가량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특히 △전산설비 의무조항 완화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규제완화 △대·중소 상생 및 중기육성 방안 △구체적 재원마련 방법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현 법안을 보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법안에 명시된 전산설비 의무의 경우 작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인 금융업의 경우 정보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활용이 매우 제한돼 있는데 이는 시장성장을 저해하는 대못 규제로 꼽았다.

법안뿐 아니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계획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정부 지원정책은 개별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을 해주는 정도지만 대·중소 생태계를 조성하는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 =이호재기자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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