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모회사채도 신용공여범위 포함

내년부터 기업 대출한도 줄어… 금감원, 경과기간 1년 두기로내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공모회사채도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돼 기업이 한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규모가 줄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법상 동일인(개별기업) 신용공여한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은행이 투자목적으로 갖고 있는 공모회사채가 포함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건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으로부터 분기별 감축계획서를 제출받아 자기자본확충, 여신회수 등을 통해 내년말까지 줄일 수 있도록 1년의 경과기간을 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모회사채가 신용공여범위에 포함되면 한 은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규모가 줄어들지만 공모회사채를 신용공여범위에 넣어도 초과건수와 규모가 많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회사채는 26조6,420억원이지만 이를 포함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건수는 동일인 2건에 309억원(모두 외국은행지점), 동일차주(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8건에 2,928억원(외은지점 5건에 945억원)에 불과하다.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의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 동일차주는 25% 미만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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