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률-사업비차익등 3가지 해당매년 5월경이면 보험사의 결산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4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5월경 결산 결과가 나온다.
보험사 결산 기사에는 다른 금융사 결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위험률차익', '이차익', '사업비차익'등이다. 위험률 차익 등은 바로 보험사 수익의 원천이 된다.
보험사는 사망이나 재해ㆍ질병발생률을 종합한 '예정위험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 예정위험률에 비해 실제 사망이나 재해, 질병 등이 적게 발생하면 실제로 지급한 보험액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바로 '위험률차익'이라고 한다.
'이차익'은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 즉 예정된 이율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아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1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5%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 수익률이 7%였다면 2%포인트의 추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200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벌어들이게 된다. 그러나 실제 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적으면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높은 금리로 팔았던 상품의 이자부담 때문에 이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사업비차익'도 무시 못할 이익을 가져온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운영경비, 즉 사업비가 포함된다.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할 때 "이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겠다"고 추정한 '예정사업비'란 것을 보험료에 포함시킨다.
이 예정사업비보다 실제 들어간 사업비가 적으면 여기에서도 잉여가 발생해 보험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명보험사는 3가지 이익 원천을 통해 돈을 벌게 된다. 그렇다고 이 수익이 그대로 보험사 몫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계약자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