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시점 선거일전 120일로 확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26일 당초 선거일전 90일로 합의했던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시점을 선거일전 120일부터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성 정치인과 신인간 불공정한 선거운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선거일전 120일부터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e-메일을 통한 정책 및 후보 홍보 ▲규정된 규격에 따라 1회에 한해 2만부 이내의 인쇄홍보물 발송 등이며 전화를 통한 정책 및 후보 홍보는 할 수 없다. 소위는 또 현재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불허되는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선거일전 90일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가 이날 합의한 선거일전 120일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허용 및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보고회 중지는 이미 선거일전 90일이 지남에 따라 18대 총선부터 적용되며, 17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 공포.발효된 이후부터 가능해진다. 이어 소위는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 및 허위.비방을 막고, 후보자간 방송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산하에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제한적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시점부터 정치신인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 투명화 및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1회 50만원 이상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등의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형량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정치자금 제공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그 이상은 소득공제 등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 한나라당은 후원한도를 100만원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500만원 이하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폐지를 내세운 반면, 열린우리당은 존속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업의 후원을 금지하고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후원 허용 및 모금한도 2억원을 주장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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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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