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기준으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 대장균 항목이 추가된다.환경부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설치, 운영중인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임대나 폐수 처리업자의 변경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전환하고,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사진처리 및 X- Ray시설은 폐수배출 시설에서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골프장의 관리대상 면적을 현재 30만㎡ 이상에서 모든 골프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입법예고' 코너에서 볼 수 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