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세제운용 방향' 만든다

내달중 발표…국민 세부담 적정수준 조정국민의 정부들어 처음으로 '중기 세제운용 방향'이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과세기반를 강화,국민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지난 97년말 조세연구원이 '중기 세제운용 방향'보고서를 냈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개선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연금과세 개선 등의 과제들을 이미 실현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세제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시 중기 세제운용 방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기 세제운용 방향 초안은 이미 마련했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다음달 안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현재 조세연구원에 중기 세제운용 방향 세부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의뢰했으며 연내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중기 세제운용 방향에 ▲과세기반 강화,이에 따른 세부담 적정수준 조정 방안 ▲세제 간소화 방안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 ▲적정 조세부담률 등의내용을 담기로 했다. 우선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제도들을 3∼5년의 시한[일몰(Sunset)조항]이 끝나는 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를 예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포괄적 소득세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강화된 과세기반을 토대로 모든 세목을 전반적으로 검토,국민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세부담의 형평을 가늠하는 잣대로 써오던 직.간접세 비율 대신 소득과 소비,재산 등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그간 직.간접세 비율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소득 재분배에 배치되는 것으로생각했지만 간접세 가운데도 부유층만 대상이 되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직.간접세 비율 대신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을 세부담 형평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등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이번 중기 세제운용 방향에서 향후 사회복지 수요와 정보통신투자,교육 및 구조조정 지원 등 세출 수요를 감안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도 모색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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