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세 소송’현대모비스 勝… “기준삼은 용역 대금가격, 서로 달라 비교 불가”

재판부 “세무당국 기준 부적정…일한 값 높이 쳐줬다 볼 수 없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던 글로비스에 법인세로 제재를 가하려던 세무당국의 시도를 법원이 막아 섰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는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부당하게 세금을 물렸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2일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관할세무서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세금 처분의 기준이 되는 용역 시가가 적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당행위를 적발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따지는 기준은 시가”라며 “세무당국은 문제가 된 A/S부품 운송 용역은 물류흐름이 복잡한 특수운송업무로서 일반운송과 기능적 차이가 있는데도 TP운송 시가와 동일하게 보고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부당행위라고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공장에서 출고된 완성차를 지역 출고센터나 수출항까지 보내는 TP운송과 100만개 가까운 부품을 개별적으로 사업소와 부품대리점에 전달하는 A/S 부품운송과 동일 선상에 두고 볼 수 없다는 현대모비스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업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매출 성장 등이 글로비스에게 매겨진 이번 법인세 부과처분의 실질적 이유로 보이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 매출 총 이익률은 간접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현대모비스는 A/S부품 운송 등을 시범적으로 글로비스에 맡기면서 종전에 계약했던 업체들에게 줬던 운임보다 16%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2003년에는 추가로 12.2%를 인상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08년 5~7월 세무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글로비스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며 2002~2006연도 법인세 3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31억 5,5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잘못 산정됐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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