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23명이 지난해 제기했던 임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중식대보조비 월 65,000원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각 수당의 액수가 법이 정하는 하한에 따른 각 법정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거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청구금액 계산자료에서 기존에 받은 시간 외 잔업 ,심야수당란의 ‘기존시급’이 기존에 적용되었던 통상임금이고, 재산정한 시간외잔업,심야수당란의 재산정시급이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볼 때 200원 내로 오를 뿐 법정수당의 추가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근로자 2008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에 따라 산정한 잔업·심야·유특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실제로 지급 받은 위 각 수당의 차액 23명분 개인당 642만원에서 1,230만원 모두 2억623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오다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