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최고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해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에는 법적·경제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법원은 1일 알렉산더 루니가 ISP인 프로디지 서비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불건전한 E-메일이나 게시판 내용을 문제삼아 ISP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
법원은 프로디지 서비스사는 명예훼손을 야기한 E-메일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송수단을 제공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워싱턴=
입력시간 2000/05/0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