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동정>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현재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려고 굳이 올해 집을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다시 한 번 1년 유예되는 것으로 가닥 잡힌 덕분이다.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을 내년 말로 재차 미루는 데 합의했다. 대신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번에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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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통합민주당)이 요구했던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 당이 요구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기로 했다”며 “유예기간은 1년으로 했다”며 양측 간 빅딜이 이뤄졌음을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제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여야가 해당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다시 한 번 미루기로 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주택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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