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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가축 거래 때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

오는 4월부터는 가축을 거래할 때, 반드시 백신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 말부터 가축거래시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 참석, ‘구제역 추가 발생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사전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일제 소독을 하고 구제역 전담 예찰요원 670명을 동원해 월 3회 이상 전화 예찰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확산차단에 대한 방편도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접종백신과 동일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제한 및 감염가축 매몰처분 등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질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국 시ㆍ도 및 방역기관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기동방역기구를 현장에 파견하며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경북 영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개체별로 면역력이 약하거나 백신 접종과정에서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발생농장은 소규모 농가로 소독시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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