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포르말린 보도, 언론사 책임없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4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공개돼 피해를 봤다며 서모씨와 2개 통조림 제조사가 국가와 2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서씨 등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되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당시 수사발표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발표 전 조사와 확인이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언론사들은 검찰측 발표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검찰이 지난 98년 7월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를 했다`고 발표한 직후 언론사들이 `통조림에 발암물질` 등의 기사를 보도하자 2000년 9월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언론사를 피고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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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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