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용 영구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비영세민이 차지, 실제 영세민이 입주하려면 몇년씩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4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0년대초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전국 영구임대 아파트19만77가구중 현재 영세민이 거주하는 곳은 절반 이하인 9만1천52가구(47.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영세민자격을 잃은 가구가 6만3천521가구(33.4%), 공급 당시 수요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3만5천504가구(18.7%)로 집계됐다.
7-12평으로 임대보증금이 200만원 안팎, 월임대료가 3만-5만원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공급 당시에는 주거공간이 비좁고 환경도 열악해 영세민조차 입주를 꺼려 일부일반인에게 분양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입주 희망자가 늘면서 현재 4만297가구가 `대기자' 명단에 올라 몇년씩 결호(缺戶)가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
안 의원은 "일반 청약자와 영세민 자격을 잃은 가구가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영세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이들을 내보낼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때문이며 현정부가 도입한 국민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영세민 자격 상실자라도 소득이 `영세민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 청약자도 당시에는 정당한 자격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강제 퇴거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
건교부 관계자는 "자격별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화, 자율퇴거를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100만가구가 추가로 지어지는 국민임대 아파트중 소형 평형에 이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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