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4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군과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다.
이날 새롭게 선정된 범죄군은 ▦배임수재ㆍ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죄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범죄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관련 범죄 ▦장물ㆍ손괴 범죄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범죄 등이다.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약취ㆍ유인 ▦마약범죄 ▦식품ㆍ보건범죄 등 3개 범죄군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