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태풍 특별재난지역 TV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태풍 덴빈·볼라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등 45개 시·군·구의 TV수신료 1개월치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멸실 또는 침수 및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으면 된다. 또한 해당지역 면제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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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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