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띵동~ 상고심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대법 종이 기록 소송도 '문자 알림 서비스'

앞으로 종이기록 소송 당사자들은 인터넷으로 상고심 알림서비스 이용 신청만 하면 대법원 사건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종이기록사건에 대해서도 간편한 절차만으로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종이기록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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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휴대전화 알림서비스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종국결과뿐만 아니라 민사·행정 본안사건의 경우 문건접수 현황을, 민사·가사 본안사건의 경우 기일지정과 기일변경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소송 당사자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서 '상고심 알림서비스' 선택란에 체크만 하면 된다.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상고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실시해 정보 제공이 가능한 분야와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자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종이기록사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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