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G생건 '죽염치약' 법정분쟁서 패소

대법“치약에 들어간 염화나트륨과 죽염은 동일 성분”

‘죽염치약’을 둘러싸고 LG생활건강과 죽염 생산 전문업체 인산죽염촌이 벌인 소송전에서 LG측이 고배를 마셨다. 대법원은 ‘죽염성분 치약’과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치약’은 상표법상 동일성분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이 “죽염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치약에 사용한 ‘죽염치약’상표권을 취소해 달라”며 상표권자인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의 치약 성분표시에는 ‘죽염’은 없고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표시됐다”며 “거래 실정상 구매자는 죽염을 염화나트륨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인산죽염촌의 제품도 죽염성분 치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9년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촌이 보유한 죽염치약 상표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제품 주성분을 염화나트륨으로 표기한 인산죽염촌의 제품을 가리키며 “죽염 성분이 포함됐는지 불분명해 부당하게 상표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산죽염촌은 “제품에는 죽염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반박했지만 특허법원은 “소비자는 죽염으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효능을 기대하고 죽염치약을 찾는다”며 “일반 소금과 죽염이 구분돼 인식되는 만큼 인산죽염촌의 치약을 죽염치약으로 볼 수 없다”고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진 인산죽염촌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