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4개 정유사 중 S오일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격담합을 통해 운전기사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 정유사는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정유사가 2003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유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