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름값 담합 정유사, 트럭 운전기사에 1억 배상해야"

법원, 기사 526명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소속 화물트럭 운전기사 526명이 "기름값을 담합해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SK에너지ㆍS오일 등 국내 정유사 네 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 정유사 중 S오일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격담합을 통해 운전기사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 정유사는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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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정유사가 2003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유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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