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개인택시 운전사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2002년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딴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4% 상태서 택시를 50m 운전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 상태로 집까지 먼 거리를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차량을 차도에 그대로 둘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5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어서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음주운전한 거리, 운전 동기, 가족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