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30 재보선]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유의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와 투표시간이 달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홍규 대전시선관위 홍보담당관은 “재보선 선거일에는 공휴일이 아닌 대신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역시 공식 홈페이지에 ‘재·보궐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임기만료 선거 때는 오후 6시까지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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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이라도 투표는 가능하다.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초등학생까지는 투표소에 동반입장이 가능하고, 미취학 아동이라면 기표소 안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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