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맞춤형 재테크] 둘째 태어나고 큰집 이사로 생활비 부담 커지는데…

적립식펀드→소장펀드로 바꿔 세제 혜택을

개인연금 40만원 중 절반…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납입

종신보험액 축소도 고려

주택 대출기간은 길게 잡아 원리금분할상환 바람직

김탁규 기업은행 PB고객부 세무사

Q :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월평균 소득 500만원(본인 250만원, 남편 250만원) 가량 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7월과 12월에 600만원 가량 성과급 수령)

현재 15개월인 딸이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인데 출산 예정일은 7월이며 출산 후 1년 정도 휴직을 할 생각입니다. (휴직 후 6개월간은 휴직 전 월급의 100%, 6개월 이후 1년까지는 50% 정도 수령 가능)


저희는 현 시세 2억8,000만원의 자가에 살고 있고 연4.7%의 변동금리로 1년 상환 5,000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전세(1억7,000만원)를 주고 내년에 분양을 받아 큰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매매가는 3억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을 집에 입주하기 전까지 현재의 대출을 다 갚는다고 해도 다시 1억 8,000만원 정도의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A : 먼저 상담에 앞서 둘째를 임신하신 것 축하하며 무사히 순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체적인 현금흐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소비 및 저축 패턴은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이 우수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 때 자칫 간과하기 쉬운 노후 대비까지 연금을 통해 대비하고 계신 점도 좋아 보입니다. 적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신 점 역시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점만 보완한다면 A등급을 드려도 손색이 없을 재테크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선 종신보험 부분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형태의 보험이 일반적인데 미래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시기는 점점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이며 물가와 연동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수명의 연장은 사망보험금의 현재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물론 종신보험이 예측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소득이 분산된 맞벌이보다는 특정인에게 집중된 외벌이 가정에 더 유의미하므로 종신보험의 비중을 낮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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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절세상품의 부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수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 물가의 하향 안정화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금리 역시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 상품 활용을 통한 세후 수익률 증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절세상품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가 적립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연말 정산시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 100%에 대하여 12%를 세액공제 해주며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연말 정산시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개인연금 납입액 일부를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납입하시고 적립식 펀드에 불입하던 자금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해 납입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주던 상품들의 가짓수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상품의 경우 부부 중 좀 더 소득이 많은 자의 명의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게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 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1억 8,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신다면 대출기간을 짧게 한 만기상환식 보다는 대출기간을 좀 더 늘리면서 원리금 또는 원금분할상환 형태로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현재 매월 165만원 가량의 적금을 불입 중이신데 적금금리와 대출금리 차가 상당한 만큼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여 만기 시마다 일부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매월 일정 부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살고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 보다 큰 집을 구입하시는 의사결정을 보다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 보장 목적으로 일반적인 거주이전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고 새로운 주택 취득을 위해 구입 가격의 50%가량을 대출을 통해 조달해야 할 상황이라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세차익이 주택담보대출 1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비용과 추후 양도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보다 클 것인지에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3년 이내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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