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정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합의문 채택

내년부터 직업소개기관은 구직자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대신 이들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전면 자율화돼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14일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내년부터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국제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헤드헌팅 업체 등과 같은 직업소개 기관은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 내에서 소개료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노사정은 직업소개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 직업소개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3개월간 해당 취업자 임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노사정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기관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삭제해 전문경영인과 자본이 한층 쉽게 민간 고용 서비스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직업소개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단가를 현실화해 민간기업이 고용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ㆍ구직, 직업정보 제공, 파견, 직업 훈련 등을 겸업하는 '종합인재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겸업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남성일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공공고용 서비스의 핵심업무 강화와 민간고용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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