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한해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출신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 책임자가 될 수 없다.
현재 관련 지침인 '교육부 정책연구 개발사업 기본계획'에서 퇴직 후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 1회, 공동연구자로는 연 2회로 참여를 제한했던 것에서 강화된 조치다.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인 교수가 정책 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는 것도 연 1회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의 각종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퇴직 후 5년이 안 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확정 전 해당 대학에 대한 공정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4년제와 전문대에 교육부 출신 총장은 모두 19명이며, 교수(2008년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기준)는 2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