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

한나라 '강남3구' 투기지역 조기 해제도 정부에 건의

한나라당은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없애고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주택 구입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를 이른 시일 내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도록 정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경기회복시 투기위험 우려가 나오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다시 지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되팔기)가 허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로 분양가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주택법’을 개정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재개발ㆍ재건축단지의 분양가가 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서울과 인천ㆍ의정부ㆍ고양ㆍ성남 등 수도권 일대 과밀억제권역 16개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5년 유력)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뒤 1년 안에 해당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이내에 사고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년 보유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6∼35%의 정상세율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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