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금융사 이사회 사외이사 절반 넘어야

금융사 지배구조안 국무회의 심의…‘포괄수가제’ 도입도

금융회사 이사회의 사외이사가 과반이 돼야 하고,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또 이사회가 경영목표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3명 이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도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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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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