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불법다단계’ 웰빙테크에 44억 과징금

전국에 2만9,000명의 판매원을 두고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온 웰빙테크에 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06년 4월 제이유 사건(94억원)이후 최대 액수다. 웰빙테크는 취업을 미끼로 25세 이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집중하여 모집해 귀가 방해, 폭언, 협박, 청약철회 방해 등 수법으로 2만여명에게 1,000억원어치의 물건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6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온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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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수첩 미교부 행위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이 임원, 상위판매원 등 47명을 조사하고 있어 별도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 부산ㆍ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갖춘 2~3위권의 대형 다단계업체로 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다. 황제흑홈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과 앙쁠레르 마스카르 화장품 등 400여 개 품목을 취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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