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음하는 국립공원

사찰-시민단체는 입장료 마찰<br>등산객 산림훼손 갈수록 심해

올해는 국립공원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민들에게 공원을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공원입장료를 올해 1월1일부터 폐지했다. 입장료 폐지로 서울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올 들어 5월 말까지 40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다른 국립공원들도 대부분 탐방객이 40~5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 1ㆍ4분기 전국 국립공원 입장객은 46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4만 명보다 48% 늘었다. 하지만 불교계가 정부 대책에 맞서 여전히 입장료를 받고 있고 몰지각한 등산객들의 산림훼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등 국립공원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조계종 “땅 사용료 받는 것 정당”= 국립공원 부지에 사찰을 보유한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라는 형식으로 등산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설악산 백담사, 덕유산 백련사ㆍ안국사 등 3곳을 제외한 국립공원 내 사찰 19곳은 등산객들에게 1,600∼3,0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조계종은 사찰 부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방대한 문화재를 유지ㆍ관리하고 주변 탐방로 정비, 문화재 보전 등을 위해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람료도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와 함께 받을 때보다 배로 올려 최고 3,000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심한 경우 지방도로가 사찰 소유 땅을 지난다며 도로 가운데에서 통행료를 받기도 한다. 조계종은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안”이라며 “경내에서 사찰의 동의없이 운영하고 있는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 국립공원시설은 불법 무효이므로 손실을 보상하지 않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당국에 보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입장료 납부 거부운동=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8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황평우 위원장은 “사찰 내 탐방로를 지나간다고 해서 보지도 않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6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하더니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말고 국립공원에 입장하자”고 촉구했다. 환경부ㆍ문화관광부ㆍ문화재청ㆍ조계종ㆍ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연초부터 협의체를 꾸려 수 차례 관람료 처리 문제를 협의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등산객, 무질서 행위도 급증= 등산객이 급증하면서 무질서행위도 덩달아 늘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경우 상반기에 흡연 20건, 취사 22건, 쓰레기 투기 7건, 출입금지 위반 6건 등 모두 55건의 무질서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15건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가야산국립공원의 경우 희귀식물 서식처 파괴, 등산로 훼손으로 신음하고 있다. 등산객들이 다닌 일부 등산로는 침식으로 인해 나무 뿌리가 드러나 등산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7~8월 휴가철에는 탐방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야영, 취사, 목욕 등 생태계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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