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한약재의 범람 문제가 한약 품질인증제로 해소될 전망이다.
한의학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18일 한약재 유통사인 ㈜한의유통(대표 김정열)과 한약 품질검사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한약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값싼 중국산 한약재의 범람으로 혼란스러웠던 한약재 유통시장에 품질인증체제가 갖춰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의학연은 ㈜한의유통이 거래하는 모든 국산 및 외국산 한약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통과한 약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필증을 발부하기로 했다.
㈜한의유통은 지난 1999년 전국의 한의사들이 한약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약 유통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개인 한의원 중 약 7,000개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형주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협약은 한약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국산이나 수입산 모두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