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화약품, 서비스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까스활명수와 후시딘 등의 제조업체인 ‘동화약품’이 서비스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23일 ㈜동화약품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며 “피고는 해당 표장을 사용한 상품과 포장, 선전, 광고물을 폐기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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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지난해 11월 담배 대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김씨가 본인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동화제약’으로 변경한 뒤 ‘㈜동화’나 ‘동화’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자 이 상호와 표장의 사용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별돼야 한다”며 “피고의 표장과 원고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동화’라는 부분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이 다르긴 하나 ‘㈜’ 또는 ‘주식회사’ 부분은 피고의 법인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식별력이 없고 피고 표장의 ‘제약’ 부분과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약품’ 부분은 모두 ‘약(藥)’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보통명칭에 불과해 이를 제외할 경우 피고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 표장을 원고 등록서비스표로 오인·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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