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유명무실' 종부세 폐지 목소리 커지나

9억 초과 공동주택 비중 0.4% 불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0.4%↑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 이상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까지 합치더라도 1.6%에 그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종부세 제도 자체의 폐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126만가구에 대한 '2014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 하락한 것에 비해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반전한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0.7% 하락한 반면 지방 광역시는 2.9%, 기타 시·군은 2.6% 상승했다. 대구와 경북이 각각 10%, 9.1% 상승해 전체 공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관련기사



특히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9억원(1가구 1주택자 기준) 초과 주택은 4만7,77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만2,180가구에 비해 8.5% 줄어든 것이다. 종부세 부과 주택은 지난 2010년 8만5,362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6억~9억원대의 주택 역시 13만1,033가구로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줄어든 것은 9억원 초과 주택이 1.8%, 6억~9억원이 0.8% 각각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2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은 1.4~3.1% 상승했다. 종부세 납부 주택 비율이 줄어드는데다 가격하락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 자체의 폐지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부세 납부자 중 65세 이상의 은퇴·고령자가 많은데다 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세제개편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30일 관보를 통해 공시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