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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콘텐츠, 음원 무단사용으로 이승철 고소
“무단사용 아니다” 무고 혐의 맞고소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로부터 피소된 가수 이승철 측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코어콘텐츠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코어콘텐츠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며 “앞서 코어콘텐츠가 음원 무단 사용과 관련해 이승철의 음반유통사인 CJ E&M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지난달 27일 CJ E&M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즉, 음원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승철 측을 고소한 것은 고의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코어콘텐츠가 이승철이 음원을 무단 사용하고 CJ E&M으로부터 수익 정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승철이 자신이 부른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곡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OST앨범 제작사인 코어콘텐츠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10집 리패키지 앨범(2009)에 수록해 발매 및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코어콘텐츠는 지난 14일 백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