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소된 이승철, 무고로 맞고소

가수 이승철

코어콘텐츠, 음원 무단사용으로 이승철 고소

“무단사용 아니다” 무고 혐의 맞고소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로부터 피소된 가수 이승철 측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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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코어콘텐츠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코어콘텐츠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며 “앞서 코어콘텐츠가 음원 무단 사용과 관련해 이승철의 음반유통사인 CJ E&M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지난달 27일 CJ E&M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즉, 음원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승철 측을 고소한 것은 고의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코어콘텐츠가 이승철이 음원을 무단 사용하고 CJ E&M으로부터 수익 정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승철이 자신이 부른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곡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OST앨범 제작사인 코어콘텐츠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10집 리패키지 앨범(2009)에 수록해 발매 및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코어콘텐츠는 지난 14일 백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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