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에 정부, 7년간 조세감면 승인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시행하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자구역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5년간 100%, 2년간 50%의 조세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7년간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경자구역 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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