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력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허용 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4일 6개 분야에서 10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계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파견 허용 업무가 기존 138개에서 197개로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 업무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파견 대상 업종을 제조업의 생산업무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재계는 또 “기업들의 비정규직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업체들에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물류시설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5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녹지지역 등에 물류시설을 건축할 경우 최고 40%의 건폐율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등은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원가공개제(내역공시제)의 유예기간과 관련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절차를 3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유예기간을 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자산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건조 중인 선박의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범위에서 제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상호 합의 및 15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올 경우 산업재해 보고의무 면제 등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