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현재 서울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채무 10억 달러와 자산 5억 달러에 대한 파산 보호 신청을 전날 미국 조지아 주 파산법원에 제출했다.
외국 기업의 파산 절차를 다루는 미국 파산법 15조에 따르면 기업은 외국에서 결정된 법정관리 판결을 미국에서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팬택은 미국 파산법원 관리를 받는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신청서에서 ‘2012년 이후 휴대전화 제조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시장 포화 상태 탓에 매출이 급감했다며 특히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 징계로 현금 유동성에서 결정적인 압박을 경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팬택 측은 이번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해 “국내에서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제반소송을 중지시키고자 자연스럽게 신청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을 통해 법정관리를 위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은 팬택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달 초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팬택의 인수 의향서를 접수한 삼정회계법인은 이르면 29일 입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