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산학협력단은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연구해 최근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정한 12개 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최근 정부는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가 31일 노사정위 전체회의의 결론 도출에 상당한 근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근로시간 적용 예외 12개 업종 중 3분의1에 달하는 금융보험업과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등은 특례업종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업과 통신업의 특례업종 제외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보험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업무 전산화와 창구 외 대체수단의 발달 등으로 굳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었다. 통신업은 우편물 운송의 경우 연장 근로 필요성이 인정됐고 전자통신업은 사실상 초과근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또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과 광고업은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사업이 아닌데다 초과근로가 일부 부서에서만 비상시적으로 발생했다.
물론 일시적 업무 증가로 인한 장기간 영업이 필요한 업종도 상당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의 영업이 관행화된 경우라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는 제외하되 현행 법 아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협력단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업과 운수업 중 시내버스업, 소각 및 청소업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의 물품판매업, 접객업, 이용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중 영화영사ㆍ연극ㆍ기타 흥행업 등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는 노사정위 전체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며 "정확한 제외업종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31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